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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지원정책

혼자서도 확인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조회방법

by 우키티브😀 2022. 11. 17.

쉬운 종합부동산세 조회방법을 확인하고 세금 제때 납부하기.

홈택스, 손택스를 이용한 종부세 조회 및 납부방법


매년 12월이 오면 주기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를 하여야 한다. 허나 종부세가 얼마인지 확인을 못하고 또한 납부하는 방법을 미처 모르고 넘어간다면 세금 미납자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아래의 종부세 조회 및 납부방법을 꼼꼼히 확인해보며 제때 납부하여 불편한 일이 없도록 만들어 보자.

 

 

목차
 1) 종합부동산세 개요
 2) 종합부동산세 조회방법
 3) 종합부동산세 납부방법

 

1) 종합부동산세 개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는 일정한 금액 이상의 주택, 토지 등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보유세의 일종이다. 따라서 종부세는 부동산이 없거나 일정한 금액 이하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부동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재산세를 내지만 종부세는 또다른 보유세로 재산세와는 약간의 다른 성격을 지닌다. 부동산 재산세는 해당 부동산의 시, 군, 구 지방자치단체에 부과하는 지방세인 반면 종부세는 세무서에서 부과되는 국세라는 개념 자체가 다르다.

 

 

종합부동산세 - 관할세무서에서 일괄적 부과 (국세)
부동산 재산세 -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 (지방세)

 

 

종부세는 일반적으로 납부하는 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다. 해당 종부세의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서 해당 기준일 기점으로 부동산 보유 여부에 따라 당해연도 종부세 과세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납부기한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일경우 그다음 도래하는 첫 번째 평일까지 기한을 연장한다.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개요 확인하기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2) 종합부동산세 조회방법

종부세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본인이 보유한 부동산 금액이 개별공시지가가 얼마인지 하나하나 파악하고 있기에는 관심이 없을 수 있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조회를 통해 한눈에 얼마만큼의 세금을 내야 하는지 편하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물론 세금 납부에 있어 철저하게 얼마를 내야하는지 계산도 해야 하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는 대부분 맞게끔 이미 계산되어 부과를 하기에 큰 차이가 없다면 대부분 시스템이 맞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다.)

일단 종부세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컴퓨터 인터넷 환경에서 확인하는 '홈택스' 사이트 방문과 또한 스마트폰으로 방문하여 확인 가능한 '손택스' 어플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1.  홈택스, 종부세 조회 방법
    ㄱ)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 방문
    ㄴ) (상단 탭) '신고/납부' 항목 클릭
    ㄷ) '세금 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클릭
    * '홈택스' 로그인 필요 - 공동,금융인증서 / 간편 인증 / 아이디 로그인 등 가능
    ㄹ) '조회화기' 클릭
    ㅁ) '납부할 총 건수 및 금액' 확인

  2. 손택스, 종부세 조회 방법
    ㄱ) 국세청 '손택스' APP(어플) 다운로드
    ㄴ) '손택스' 공식 어플 접속
    * '손택스' 로그인 필요 - 공동, 금융인증서 / 간편 인증 / 아이디 로그인 등 가능
    ㄷ) (상단 탭) '신고, 납부' 항목 클릭
    ㄹ)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 '확인' 클릭
    ㅁ) '납부할 총 건수 및 금액' 확인

홈택스_종부세조회_화면손택스_ 종부세조회_화면
(좌) 홈택스, (우) 손택스 종부세 조회 화면

 

3) 종합부동산세 납부방법

종합부동산세가 얼마인지를 확인했으면 이제 납부를 진행해야 한다. 종부세 납부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일단 종부세의 납부기간은 앞서 확인한 대로 매년 12월 1일~15일이다. 그리고 홈택스의 납부 가능시간은 07:00~23:30이기에 시간을 확인해야 하며 22시 이후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날 07시 이후 납부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다. 더불어 납부한 세금은 취소가 불가능하기에 조회된 세금이 본인이 생각한 것과 다르다면 우선 고지된 종부세의 납부를 진행하고 불복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불복 결과에 따라 세금 납부 지연 금액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종합부동산세 납부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다. 우선적으로 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한 전자납부, 직접 납부 방법이 있다. 개인적으로는 홈택스, 손택스가 잘 구성되어있기에 PC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납부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다고 판단된다.

 

  1.  홈택스 / 손택스 이용 전자납부
    - 위의 '종부세 조회'를 진행하여 해당되는 '고지분'을 선택하며 납부를 진행
     
  2. 직접 납부
    - 금융기관, 우체국 등을 방문하여 직접 납부 진행
    - 이용시간은 금융기관 영업시간까지 이용 가능

매년 납부해야 하는 종합부동산세가 있다면 매해 12월에 잊지 말고 위의 편한 방법을 선택하여 납세할 수 있도록 챙겨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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