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다 쉽게 할 수 있는 주택 월세 연말정산 신청방법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시 최대 90만 원 환급 가능
매년 연말이 다가오면 직장인들은 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해 연말정산에 열을 올린다. 개인 지출금액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주비' 역시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이다. 주택을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주택 월세 연말정산' 관련 세액공제 신청방법과 그 기준을 알아보며 13월의 월급을 두둑이 챙겨보자.
목차
1) 주택 월세 연말정산 신청방법
2) 주택 월세 연말정산 세액공제 기준
3) 주택 월세 연말정산 세액공제 특이사항
1) 주택 월세 연말정산 신청방법
주택 월세 연말정산 신청은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 또는 스마트 기기 어플 '손택스'로 이용 가능하다. 두 방법 모두 동일하오니 다음과 같은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 - 국세청 '홈택스' 공식홈페이지 접속
- 스마트폰 '손택스' 어플 접속 - 본인 인증을 통한 로그인 진행
- 상단 목록 내 '상담/제보' 목록 확인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 (월세)' 클릭
* 홈택스 주택임차료(월세) 바로가기 (로그인 필요!) - - '주택임차료 월세액 세액공제신청' -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직장인 - 회사 / 개인 - 국세청 홈택스 등)
-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 소득공제용
* 주택임차료에 관해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선택해야 함. (2가지 중 택일)
2) 주택 월세 연말정산 세액공제 기준
주택 월세 연말정산 세액공제와 관련해서 모든 월세 거주자가 해당되지는 않는다. 공제 대상자 및 소득여건 등 및 공제 증명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보자.
- 공제대상자
- 무주택자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초과자는 해당 없음) - 공제율
-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 ~ 7,000만 원 이하 : 10%
*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초과자 해당 없음)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 12%
*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자 해당 없음) - 월세 세액공제 요건
- 국민주택 규모
-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
*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가 동일해야 함. - 공제대상 금액
- 해당 과세기간 동안 납부한 월세 금액 -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과세기간 중 750만 원 이하까지
- 예시) 총 급여 5,400만 원 총 월세액 750만 원 납부 → 750 X 0.12(12% 공제율) = 90 → "90만 원 세액공제" - 공제 증명 서류 및 제출처
- 근로자 주민등록표 등본 / 임대계약증서 사본 /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 지급 증명 관련 서류
- 제출처 : 직장인 → 회사 / 개인 → 국세청 '홈택스'
3) 주택 월세 연말정산 세액공제 특이사항
위의 주택 관련 월세 세액공제의 조건들이 있긴 하지만 각자의 상황에 따라 애매한 경우가 늘 발생한다. 이에 따라 자주 묻는질문 아래와 같이 국세청 홈페이지 클릭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 중 대표되는 질문 2가지만 간략히 작성하며, 이외의 것들은 반드시 클릭해서 조건이 부합한지 확인해보자.
* 월세 세액공제 관련 자주묻는 질문 바로가기 (국세청)
- 월세액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중복 가능한가?
- 불가하다. 본인 기준에 맞게 유리한 쪽으로 선택해야 한다. - 총급여액은 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인가?
- 아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는 근로자 본인 당사자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부부합산 금액은 아니다.
위 2가지 질문처럼 본인과 해당되는 조건들이 늘 부합되지 않고 애매한 질문들을 확인하며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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