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쉽게 내 부동산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해보자.
주소만 알면 전국 부동산 개별공시지가 확인 가능!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를 알아야 한다. 매년 12월마다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에 관심을 갖고 손쉽게 본인의 부동산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하고자 한다.
목차
1) 개별공시지가 개요
2) 부동산 개별공시지가 조회방법
1) 개별공시지가 개요
공시지가라는 단어가 생소하게 들릴 수 있다. 공시지가는 쉽게 이야기하자면 부동산인 토지, 주택 등의 땅값이라고 할 수 있다. 공시지가는 2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하나는 '개별공시지가' 그리고 다른 하나는 '표준공시지가'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시, 군, 구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표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각 구역의 토지 가격을 결정하며 공시를 하게 된다. ㎡당 원(₩)의 가격으로 모든 토지의 가격을 정하며 각 시민들에게 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기본적으로 당해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5월 31일까지 결정하고 공시를 하게 되어있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기준일은 6월 1일로 정해져 있는 것도 이유가 있다. 하지만 토지의 합병, 분할, 신규 등록, 지목변경 그리고 국, 공유지 & 사유지로 변경되는 토지에 한해서 7월 1일 기준일로 하여 10월 31일까지 결정하고 공시하게 된다.
[ 개별공시지가 개요 ]
- 시, 군, 구 지방자치단체장 가격 결정 및 공시
- 1월 1일 기준으로 5월 31일까지 가격 결정 및 공시
*예외적인 토지에 한해 7월 1일 기준, 10월 31일 가격결정 및 공시
2) 부동산 개별공시지가 조회방법
이처럼 부동산 개별공시지가는 보유세 성격을 지닌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다. 당해연도의 해당 토지의 가격인 개별공시지가가 얼마인지도 확인할 수 있는 조회방법을 알아보자.
[부동산 개별공시지가 조회방법]
-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 공식 홈페이지 접속
-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 상단 목록 '개별 공시지가' 버튼 클릭
- '시, 군, 구청 홈페이지'란에 해당되는 부동산의 주소의 기준으로 홈페이지 접속
* 하단 표 내에 지역별로 바로 접속 가능 - '지번 입력 조회' 또는 '도로명주소 입력 조회' 해당되는 주소 입력
- '개별공시지가'란의 가격을 보면 해당되는 부동산 개별공시지가 확인
▽▽ 지역별 개별공시지가 열람 홈페이지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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