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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자유/주식

미국주식 양도세 홈택스 납부 방법 총정리

by 우키티브😀 2022. 11. 27.

연말 미국 주식 수익 관리하며 양도소득세 현명하게 납부하자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연 250만 원 수익에 대한 22% 세금 납입

 


 

한 해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미국주식 역시 해당 연도 수익금액에 따라 양도소득세 납부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주식 양도세 기준일이 되는 결제일(매매일+3일, 미국 시간 기준)까지 미국 주식 투자 전략에 따라 매수 또는 매도를 함으로써 정리가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수익금에 대한 국내의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는 얼마이며, 신고 및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목차
 1) 국내,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2)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 (증권사별)
 3)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납부기간

 

 

1) 국내,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대한민국 내국인이 미국 주식을 투자하면서 이익과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익을 본 투자자에게는 ('22년 기준) 국내 주식과는 달리 미국 주식의 250만 원 이상의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발생됩니다. 해당 양도소득세는 총 22%로  당해연도 기준 내에 발생된 수익에 대해서 계산이 됩니다. 다만 해당 매매차익은 이익뿐만 아니라 손실 구간에 대해서도 매도가 이루어졌다면 이익과 손실 간의 차이를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연 250만 원 이상의 차익 발생분
양도소득세 세율 22% (국세 20% + 지방세 2%)

 

예를 들어 애플 주식으로 500만원 차익과 테슬라 주식의 260만 원 손실이 발생해 총수익구간이 240만 원이면 250만 원 이상에 대한 차익이 발생되지 않아 해당 연도에 발생되는 양도세는 없습니다.

다만 애플 주식으로 500만원 차익만 발생되어 매도를 하였을 경우, 250만 원 이상의 차익에서 추가적으로 250만 원 수익이 발생해 총 55만 원(250 X 0.22 = 55)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셔야 합니다.

 

 

2)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 (증권사별)

최근에는 이러한 미국, 해외주식이 성행하여 국내 증권사에서는 해당 차익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무료로 대행해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시점에 각 사용하는 증권사별에 접속하면 신청만 하면 편하게 신고를 해주며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당사자는 홈택스, 손택스 등을 방문하여 해당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대표 증권사별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 페이지를 확인하여 쉽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만약 해당 증권사별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였다면 본인이 홈택스에 접속하여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도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으니 반드시 참고하셔야 합니다.

 

  • 세금 신고 안했을 경우 - 납부세액 X 20%
  • 적정 세금보다 작게 신고하였을 경우 - 납부세액 X 10%
  • 신고는 하였으나 지연되었을 경우 - 납부세액 X 0.025% X 지연된 일수

 

3)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납부기간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국내에 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에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서 위의 소개된 증권사에서는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는 대게 4월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4월 초에서 중순까지 증권사에서 대행 서비스가 진행되는지 미리 확인하였다가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신청하였다고 5월에 국세청 홈택스 그리고 지방세 납부는 위택스에 접속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납부기간 - 매년 5월
양도소득세 국세 (20%) - 국세청 홈택스
양도소득세 지방세 (2%) - 위택스

 

  • 양도소득세 국세(20%) 납부 방법
    ㄱ)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ㄴ) (상단 탭)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클릭
    ㄷ) 화면 내 확인되는 '국세' 클릭 후 납부 진행
  • 양도소득세 지방세(2%) 납부 방법
    ㄱ)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위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ㄴ) (상단 탭) '납부하기' - '지방세' 클릭
    ㄷ) 화면 내 확인되는 '지방세' 클릭 후 납부 진행

 

양도소득세_국세_국세청홈택스_홈페이지
양도소득세 국세 납부방법 - 국세청 홈택스 화면

 

양도소득세_지방세_위택스_홈페이지
양도소득세 지방세 납부방법 - 위택스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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