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가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여 정밀한 방역체계를
개편하겠다고 11월 1일 중대본(중앙재난안전재난본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발표하였다.
최근 닷새 연속 확진자수가 100명을 넘고 있는 상황에서
다가오는 겨울에 재확진이 예상되는 상황을 두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하기 위함이다.
기존 3단계의 내용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면 된다.
2020/10/15 - [생활정보] - 코로나19 바이러스 단계별, 행사활동 가능범위
개편된 코로나 5단계의 세분화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전환기준
2) 마스크 착용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내용 (11월 13일부터 시행)
3) 중점관리시설 대상 단계별 방역 조치
구분 | 1단계 | 1.5단계 | 2단계 | 2.5단계 | 3단계 |
생활방역 | 지역 유행 단계 | 전국 유행 단계 | |||
유흥시설 5종 | -시설 면적 4㎡당 1명인원 제한 |
- 춤추기, 좌석간 이동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인원 제한 |
-집합금지 | ||
방문판매 직접 판매홍보관 | -노래,음식 제공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인원 제한 |
-21시 이후 운영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노래,음식 제공 금지 |
-8㎡당 1명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중단 -노래,음식 제공금지 |
-집합금지 | |
노래연습장 |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 -시설 면적 4㎡당 1명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
-21시 이후 운영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후 사용 |
-집합금지 |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시설 면적 4㎡당 1명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인원 제한 |
-21시 이후 운영중단 -좌석 배치하여 운영 (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
-집합금지 | |
식당, 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 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150㎡ 이상)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 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50㎡ 이상) |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 배달만 허용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 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150㎡ 이상) |
-8㎡당 1명 인원 제한추가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 배달만 허용 |
|
*뷔페의 경우 -공용 집게, 접시, 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물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유지 |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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