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마스크 과태료1 마스크 미착용 10만원 과태료 부과, 11월 13일부터 시행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된다 싶으면 또 확진자가 조금씩 늘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에 대해 국민을 보호하고자 미착용 시 벌금 10만 원을 부과한다. 11월 13일부터 사회적 거리 1단계 상황에서도 총 23개의 시설구역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착용하지 않을경우 1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니 한 몸이라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이 편하다. 탐사 KF94 소프트 황사방역마스크 대형 COUPANG www.coupang.com 더불어 코스크, 턱스크와 같은 착용이 불량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를 피할 수 없으니 올바른 착용을 하며 생활을 해야 한다.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가 개발되어 1년 전 일상으로 돌아가길 소원한다. 살면서 이런 격리 생활을 겪는 것도 참... 세상일 .. 2020. 11.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