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1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 낙태죄 폐지? 관련 개정안 입법예고 10월 6일 법무부 등 정부에서는 7일 오전 낙태와 관련하여 형법,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현행대로 낙태죄는 유지하지만 임신초기 상태인 14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낙태관련 개정 입법예고안 -임신 14주까지는 여성의 본인 결정권에 따라 낙태를 허용 -24주까지는 성범죄 등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 -하기 사진 내용 참조 한국여성단체연합과 양성평등정책위원회 등 일부 단체에서는 임신 기간에 따라 낙태죄의 성립을 정하는것이 아닌 낙태죄를 폐지하여 여성의 임신 및 출산에 결정권을 보장해달라는 입장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태아의 생명권 및 무책임한 낙태 시술 증대 등 문제점들도 야기할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 개정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다. 당신은 낙태죄 성립? 폐.. 2020. 10.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