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6일 법무부 등 정부에서는 7일 오전 낙태와 관련하여 형법,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현행대로 낙태죄는 유지하지만 임신초기 상태인 14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낙태관련 개정 입법예고안
-임신 14주까지는 여성의 본인 결정권에 따라 낙태를 허용
-24주까지는 성범죄 등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
-하기 사진 내용 참조
한국여성단체연합과 양성평등정책위원회 등 일부 단체에서는 임신 기간에 따라 낙태죄의 성립을 정하는것이 아닌
낙태죄를 폐지하여 여성의 임신 및 출산에 결정권을 보장해달라는 입장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태아의 생명권 및 무책임한 낙태 시술 증대 등 문제점들도 야기할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 개정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다.
당신은 낙태죄 성립? 폐지? 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번쯤은 고민해보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야 할 듯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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