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구매한 기프티콘, 모바일 상품권 이중공제가 가능할까?
신용카드 실적과 함께 현금영수증 추가공제 혜택을 함께 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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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세상]신용카드로 스타벅스 충천, 기프티콘 이중공제 혜택? / 출처 : 뉴데일리 경제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2/06/17/2022061700070.html
목차
1) 소득공제란?
2) 신용카드로 기프티콘 구매 시 이중공제가 가능한가?
3) 효과적인 공제 혜택을 누리기 위한 방법 제시
1) 소득공제란?
직장인들에게는 12개월 월급 뿐만 아니라 매우 소중한 월급이 하나 더 있다.
바로 '13월의 월급'이다.
'13월의 월급'은 연말정산을 통해 국세청에서 징수해야 하는 세금보다 많이 내면 다시 돌려받는 제도이다. 그렇기에 세납자에게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위해 꼼꼼한 소비와 지출을 하고자 노력한다.
(물론 소득대비 내야 할 세금보다 1년 동안 적게 내었다면 추가적인 세금 징수는 필요하다.)
연말정산 파트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광범위하다. 이번에는 연말정산의 여러 공제 중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간단하게 소득공제는 과세를 받는 소득 중 일정한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이다.
* 소득공제 : 납세자가 낸 소득관련 세금 중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제도
이는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데 목적에 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 소득으로 포함되는 각종 소득에 총 수입금액에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산출된 종합 소득금액에 다시 개별적으로 일정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해당 포스팅 주제에 더욱 자세히 관계가 깊은 ‘소득공제’ 부분에 ‘신용카드’와 같은 그 밖의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자.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따라 약 15%~40%까지 소득공제를 해준다.
이때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은 30%에 해당된다. 공제한도는 연 330만 원 또는 총 급여액 20% 중 적은 금액에 해당된다.
(해당 공제한도는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만 해당되며, 초과자는 차이가 있다.)
예) 총 급여액 6,500만원 직장인을 예를 들어본다. / 공제한도 연 330만 원 해당
- 1,625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부터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부분에 소득공제 진행
- 신용카드만 사용시 (15%) : (1,625만 원 이후) 2,200만 원 추가 소비 시 공제한도 내 소득공제
- 현금영수증만 사용시 (30%) : (1,625만 원 이후) 1,100만 원 추가 소비 시 공제한도 내 소득공제
- 결론적으로 1,625만원는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며, 이후 직불, 선불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약1,000만 원소비를 한다면 공제한도 330만 원이라는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도서, 공연, 전통시장, 대중교통 관련 소득공제 약 100만원 포함)
2) 신용카드로 기프티콘 구매 시 이중공제가 가능한가?
그럼 제일 궁금한 신용카드로 구매한 기프티콘을 현금영수증 받을 시에는 이중공제가 가능한 것인가?
- 신용카드 구매 부분 - 공제(1)
- 기프티콘 사용 시 현금영수증 부분 - 공제(2)
결론은 그렇지 않다.
이미 구매한 선불카드, 기프티콘 등에 대해선 이중공제가 불가능하다.
이는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을 추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국세청에 이와 같은 정보가 제공된다.
이때 신용카드로 구매한 선불식 충전카드, 기프티콘, 상품권, 유가증권 사용액 등은 사용내역에서 제외되어 국세청에 통보되기에 소득공제 부분에서 제외가 된다. 따라서 어떠한 편법을 써보려고 해도 시스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있다.
즉 공제(2) 해당부분인 기프티콘 사용시 현금영수증 부분에서만 공제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3) 효과적인 공제 혜택을 누리기 위한 방법 제시
그럼 소비자들은 어떻게 소비를 행동하면 좋을까?
보통은 소비 시 신용카드의 혜택이 좋다.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실적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해당되는 달의 소비실적이 약간 부족하다고 하면 미리 사용이 예상되는 소비재 상품권을 신용카드로 구매하여 실적을 충족하고, 소득공제 비율이 다소 높은 기프티콘, 상품권 등을 이용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해 공제를 받는 것이 현명하다.
또한 때때로 기프티콘, 상품권 등 매장 내 판매되는 시중가격보다 할인율을 적용하여 판매되는 상품권들도 오픈마켓, 온라인 매장 등 행사기간에 신용카드로 구매가 가능하오니 이 점 참고하여 합리적인 소비자가 되어보는 기회를 갖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효과적인 소비 방안 제시]
1) 신용카드로 기프티콘 구매 - 구매실적 달성
2) 기프티콘 사용을 통한 현금영수증 발급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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