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이슈화가 되고 있다.
10억에서 3억으로 대주주 요건을 낮추는 정부안에 따라 주식 투자자들의 끊임없는 반발 때문에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대상으로 정부안에 대해 의견조회를 진행하였다.
허나 처음 10억에서 3억으로 대주주 요건을 낮추는 거에 있어
청와대의 입장은 현재까지 기존과 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즉 현재까지 청와대의 입장은 대주주 자격요건을 3억으로 정할 것으로 밝히고 있다. (2021년 4월부터 시행)
해당 정책이 시행되면 대주주 자격요건은 한 종목에 3억원 이상을 보유한 주주이며,
이를 양도시 차익에 대한 세금을 과세하게 된다.
하지만 개인별, 가족별 등 향후 정책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올 연말에는 해당 정책이 확정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다.
출처 : YTN News
여야 '대주주 3억 기준' 일제히 질타... "2022년까지 유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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