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연봉 5,000만원 이하 세금 절세방법 3가지 공개
주택청약통장, 개인연금저축/퇴직연금 IRP, 의료비 소득공제
사회초년생 청년 직장인이 되면 생각보다 많이 떼어가는 세금에 놀라시곤 할겁니다. 세전, 세후라는 개념도 잡히기 시작하면서 절세를 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을 찾게 됩니다.
회사마다 다른 연봉을 받으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절세에 대한 방법은 비슷하며 공제되는 금액이 다를 것입니다. 따라서 직장인의 세금 절세 방법의 종류를 우선 확인하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사회초년생 직장인 세금 절세방법 대표 3가지
세금 절세방법 1 - 주택청약통장
주택청약통장이란?
주택청약통장은 주택 구매를 위한 적금 상품으로서,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대상으로 통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적금 형식으로 국민주택, 민연주택 청약이 가능한 저축상품이며, 해당 청약 입주자 선정시까지 계약은 유효합니다. 또한 비과세종합저축으로서 가입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해당 주택청약통장의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240만원의 40%까지만 진행됩니다. 따라서 보통 월마다 20만원을 적금하며 혜택을 누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공제 혜택
직장인 연봉 5,000만원 기준으로 소득공제 혜택은 연간 240만원 한도 40% 계산을 하면, 96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연봉에 따라 과세 기준이 다른데 5,000만원 기준으로 보면 과세표준율이 24%입니다. 96만원의 24%는 약 23만원에 대한 환급세액으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율은 본인의 연봉에 따라 6%, 15%, 24% 과세율이 다르니 참고하시어 계산하셔야 합니다.
세금 절세방법 2 -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IRP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IRP란?
개인연금저축과 퇴직연금 IRP는 대표적인 노후 대비상품으로서 최소 5년 납입이 필요하며, 본인이 저축한 금액은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액 공제 혜택이 들어가며, 연금저축의 종류는 각각 성격에 따라 보험, 펀드, 신탁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제 혜택
개인연금저축은 세액공제 한도가 600만원 한도이며, 퇴직연금은 900만원 한도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상품에 대해서 연간 총 900만원 한도 내에서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두 제품 모두 연봉 5,000만원 이하일 경우 공제율은 16.5% 동일합니다. 본인의 성격에 맞게 개인연금저축 또는 퇴직연금 상품을 가입하여 900만원까지 이용하시면 148.5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금 절세방법 3 - 의료비 소득공제
의료비 소득공제 소개
사회초년생 직장인 분들 역시 병원, 약국 등을 이용하면서 본인의 건강도 챙기고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찰료, 의약품비, 시력보정용 안경, 라식 수술비, 치아 보철 비용는 이에 해당하지만 성형수술, 보약 등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몸 보신 등의 혜택의 의료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제 혜택
일반적으로 본인 연봉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하며 연 700만원 한도 내에서 15% 세액을 공제합니다. 즉 연봉 5,000만원 직장인은 의료비 15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됩니다.
만약 연봉 5,000만원 본인이 해당년도에 500만원의 의료비를 사용했다고 가정합니다. 이 때 150만원을 초과한 350만원에 대해서 15%인 52.5만원에 대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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