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된다 싶으면 또 확진자가 조금씩 늘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에 대해 국민을 보호하고자 미착용 시 벌금 10만 원을 부과한다.
11월 13일부터 사회적 거리 1단계 상황에서도 총 23개의 시설구역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착용하지 않을경우 1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니 한 몸이라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이 편하다.
더불어 코스크, 턱스크와 같은 착용이 불량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를 피할 수 없으니
올바른 착용을 하며 생활을 해야 한다.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가 개발되어 1년 전 일상으로 돌아가길 소원한다.
살면서 이런 격리 생활을 겪는 것도 참... 세상일 모르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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