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사회초년생 목돈 만들기
매년 7,400명 2년간 최대 480만원, 경기도 청년의 경제적 안정 구현
어렵게 취업한 회사의 급여가 만족하지 않는다면 다양한 정부 지원정책이 본인에게 해당되는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혹시 본인이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중소기업 근무 요건에 들어간다면 부족한 급여를 보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알뜰교통카드" 사업에 이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 사회초년생 중소기업 직장인들에게 해당되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최대 480만원까지 함께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개요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경기도와 경기도 일자리 재단에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이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 노동의 처우개선 그리고 복지향상을 위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2018년부터 시작한 사업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신청을 받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별하여 지원금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경기도 청년들 상황 여건에 따라 청년 복지포인트 또는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직장인들에 한해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으로 나누어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대상 및 혜택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대상자
- 만 18세 ~ 만 34세의 청년 근로자
- 경기도 거주지 (주민등록상)
- 경기도 소재의 중소기업 재직자에 한함 → 주 36시간, 3개월 이상 근무자
(4대보험 가입 필수임.)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는 109,000원 (약 월급여 310만원) 이하
- 최대 2년, 480만원 (분기별 60만원) 지급 → 경기지역화폐로 지급
(단, 중복지원 불가한 사업과 중복시에는 지원 불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선발기준
- 지원 대상자에 요건을 충족한 신청자에서 종합평가 후 선발
→ 다수 지원자 발생시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방법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방법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지원 기간에 맞추어 온라인 신청을 하면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공식홈페이지가 있으니 해당 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 지원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제출서류
- 신청서 (공식 웹페이지에서 작성)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공식 웹페이지에서 작성)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 근무 확인서 (신청시 제공 예정)
- 주민등록표 초본 (접수 시작 이후 발급 제출)
- 근무지 사업자등록증 사본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 내역 확인서 (접수일 기준 이후 발급 필요)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현 직장 접수 기준일 직전 3개월치)
-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 내역
'23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예정기간 (상하반기 총 2차례 예정)
- 1차 : '23년 5월 1일 (월) ~ 5월 15일 (월)
- 2차 : '23년 9월 1일 (금) ~ 23년 9월 15일(금)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위해 설계된 특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은 지원금을 통해 경제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경기지역화폐로 청년들의 꿈과 미래를 응원하는 사업입니다. 회사에서 충실히 일하시는 만큼 월급도 받으시고 경기도에서 지원해주는 청년 보조금 혜택까지 받으면서 사회초년생 직장인분들이 생각하는 미래 계획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제도로서 영향이 미치기를 희망합니다. 2-30대 경기도 사회초년생 직장인 여러분 모두 2년에 480만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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