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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이슈

마스크 미착용 10만원 과태료 부과, 11월 13일부터 시행

by 우키티브😀 2020. 11. 14.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된다 싶으면 또 확진자가 조금씩 늘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에 대해 국민을 보호하고자 미착용 시 벌금 10만 원을 부과한다.

 

 

11월 13일부터 사회적 거리 1단계 상황에서도 총 23개의 시설구역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착용하지 않을경우 1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니 한 몸이라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이 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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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코스크, 턱스크와 같은 착용이 불량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를 피할 수 없으니

올바른 착용을 하며 생활을 해야 한다.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가 개발되어 1년 전 일상으로 돌아가길 소원한다.

살면서 이런 격리 생활을 겪는 것도 참... 세상일 모르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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